상속세율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상속세는 돌아가신분이 세금을 낼 수 없으니 상속받은 사람이 내는게 일반적이며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세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제 상속인이 되는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지는데 거주자인 경우 과세대상이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세율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1억원 이하인 1단계는 상속세율이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2단계는 상속세율이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3단계는 상속세율이 30%, 10억원초과 30억원 이하인 4단계는 상속세율이 40% 마지막으로 30억원 초과인 5단계는 상속세율이 50%입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세율에 따라 납부를 하는것이 맞지만 상속세 면제한도액이라는 것이 있어 각 조건에 해당하는 면제액을 다 계산한 후 나머지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필수 제출서류로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등이 있습니다.